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1』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 경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매월 5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2009. 5. 27. 경 142,500,000원, 2009. 6. 23. 130,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72,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형님이 여유 돈이 있으면 나에게 빌려 달라, 내가 주식을 하여 매달 3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0.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통영시 용남면 정문리 2-7 연 각사에서, 피해자 M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