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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08254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D 답 17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김해시 D 답 17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일대에서 E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이다.

원고는 2018.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8㎡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

에 컨테이너 박스 등 지상물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4.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4. 18.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5,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지상물 일부 철거 및 잔존 지상물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인 참가인에게 위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해시 F 외 7필지‘에서 토석채취공사를 하면서 해당 토지상에 있던 토석을 반출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골재를 해당 토지에 첨가하는 지반메우기 공사를 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사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치권은 해당 피담보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성립하는바,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토지와 견련성 있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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