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557.6㎡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E의 수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김해시 C 대 55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04. 1. 27.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후 그 임대차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다가, 2015. 1. 20. D과 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F 지상 건물에서 ‘G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쪽의 아스콘 포장 및 경계석,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쪽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를 설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우나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이 사건 지상물 철거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5. 12. 17.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6. 1.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은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2326호로 이 사건 지상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4. 13. “D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이 사건 지상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D은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