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전 50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부분 컨테이너 박스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주시 C 전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2. 13.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D가 2015.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경락받아 2015. 7. 2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6㎡에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의 일부 및 별지 감정도 ”ㄹ“, ”ㅁ“부분 각 묘봉, ”ㅂ“부분 상석, ”ㅅ“, ”ㅈ“ 부분 각 망주석, ”ㅇ“부분 석등(위 ㄹ, ㅁ, ㅂ, ㅅ, ㅈ, ㅇ을 합하여 ‘이 사건 분묘’라 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와 이 사건 분묘를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위 분묘는 피고가 장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설치해 놓은 것으로 변론 종결일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있지는 않고, 피고는 위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상물의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습상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주장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