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대장에는 망 D가 1930. 4.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제정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7. 6. 19. 접수 제1183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7. 4. 경 E, F, G로부터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보증서에는 ‘이 사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는 D이나, 피고는 1990. 1. 20.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의 모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보증인 중 F, G은 E의 말을 믿고 사실관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한 것에 불과한 보증서를 기초로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현재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망 D의 최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