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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61368
평가인정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 ‘팬에듀케이션 원격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아 원격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총 41개 학습과목에 대하여 평가인정 재평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운영여건 점수 미달을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모든 학습과정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 전문가 검토 결과 변동 사항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평가인정 기준에 대하여,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은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학점인정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점인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는 제1항 각호에서 평가인정 기준을 개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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