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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93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C는 2006. 5.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 그 때부터 2010. 7.경까지는 주 2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고, C가 내연관계의 청산을 요구한 2010. 7. 이후에도 2개월에 1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2. 8.경에도 D빌딩 3층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C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D빌딩 화장실까지 따라갈 이유가 없어 보이고(피고인은 D빌딩에 있는 커피숍에 가는 것으로 알고 따라갔다고 주장하나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성관계 당시 C로부터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쪽, 제192쪽), ③ 피고인은 C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 C에게 “이렇게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거다, 너 인간도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러자 피고인은 “다 잊어 줄게, 너를 위해서 잊는 거는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잊는 거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없었으며, 오히려 사건 다음 날 C에게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는 내용의 대화만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C, C의 처에게 70회 이상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도 강간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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