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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01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2. 4.경 ‘C’라는 모임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만남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고 성관계도 가졌는데, 피고는 평소 전화를 받을 때 행동이 이상했다.

결국 원고는 2018. 2. 26.경 피고에게 통화 상대를 추궁하였고, 피고로부터 자신이 아직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9.경부터 배우자와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였고, 원고를 만났을 당시 별거 중이었으며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해서 이혼숙려기간 중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다고 말했을 뿐 이혼을 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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