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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243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D종교단체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온 점,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앙을 형성하게 된 경위 및 종교 활동 내역,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은 후 병무청에 제출한 진술서 등의 내용,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의 친형을 비롯하여 D종교단체 신도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던 상황,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입영을 거부한데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던 점,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7. 원심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하여 병역 거부에 관한 양심상 결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양심상 결정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들어보아도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은 힘들게 공부하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 및 그와 관련하여 D종교단체 신도가 아닌 아버지 등의 입대 권유 등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가 예상되는 실형 복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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