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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8노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성 매수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2016. 10. 초순경 피해자를 처음 만 나 약 한 시간만에 성관계에 이르렀으며, 성관계 직후 현금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0. 29. 경까지 만났고, 그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바, 피해자가 자신보다 무려 42살이나 많고,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과 첫 만남에서부터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애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첫 만남 이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네 번을 더 만났는데, 그 중 세 번은 성관계를 가졌으며, 마지막 만남에서는 피해 자가 성기에 염증이 생겨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용돈이 필요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연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로 보이지 않는 점, ⑦ 피고인은 피해 자가 성기의 염증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더 이상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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