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G건물 914동 602호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은 재차 피고인의 위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 소환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2012. 1. 18. 야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2011. 12. 이후로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2012. 2. 29. 위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고 2012. 4. 10.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이 회보되자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