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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나788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6.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이 2016. 2. 2.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C로 송달시도 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 제1심 법원은 야간송달을 실시하여 집행관이 2016. 3. 2. 피고의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인 자녀에게 소장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6. 3. 14.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 변론기일통지서 및 원고의 2016. 4. 20.자 준비서면부본이 2016. 4. 28. 피고의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교부되어 송달되었다.

5) 피고는 2016. 5. 18.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6)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여 2016. 6.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6. 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2016. 7. 2. 판결정본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다.

7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6. 7. 26.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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