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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370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4. 9. 1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던 사실, ② 원심은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동일한 주소로 보정되었고, 이에 다시 한번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9. 29.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③ 그러나 변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원심은 동일한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고, 위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며, 구속영장도 발부하였는데, 2014. 10. 22. 피고인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5. 2. 10. 화성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④ 원심은 2015. 3. 24.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자, 2015. 3. 25.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2015. 4. 29.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피고인소환장이 송달된 이후, 최초로 송달불능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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