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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단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아산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 04: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02: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와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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