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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7:47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통고 처분 예정 임을 고지 받자 “ 맘대로 해 라 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 너 거 경찰 놈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F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공공 안녕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통고 처분서 조회자료,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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