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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에 기프트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전화등록 하는 경우 마치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영수증이 발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귀금속 판매점을 찾아가 귀금속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발행된 영수증을 정상적인 카드 결제 영수증인 것처럼 제시한 후 귀금속을 건네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6. 25. 14:44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고른 다음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 전화승인 방법으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전화등록’ 설정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NH 기프트 카드 번호인 ‘F’, 카드 유효기간과 승인번호를 순차로 입력한 후 영수증이 발행되자 마치 정상적인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건네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8. 3.경까지 8회에 걸쳐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04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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