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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252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7192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2. 1. 5.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63,739원과 그중 97,495,089원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2011. 12. 1.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0. 5. 26.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B은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이하 ‘B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시흥시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갚지 않자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2018. 2. 6.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2. 12. 예금보험공사는 원리금 전액인 153,896,891원을, 원고는 26,546,219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물상보증인인 B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153,896,891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는데 B이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153,896,8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B과 피고와의 내부 관계에서는 피고가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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