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7. 22. 일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답 1,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8,6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일산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D)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12. 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산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307,021,0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7부터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일산신용협동조합에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 307,021,0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의 실질상의 주채무자는 E이고, 피고는 대출 채무자의 명의만을 E에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