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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14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7. 22. 일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답 1,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8,6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일산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D)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12. 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산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307,021,0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7부터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일산신용협동조합에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 307,021,0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의 실질상의 주채무자는 E이고, 피고는 대출 채무자의 명의만을 E에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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