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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506300
연대보증채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732,147원과 이에 대한 2018. 10. 6.부터 2019. 6.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C 명의 대출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버지인 C 명의로, 2012. 9. 25. 여신금액 50억 원, 여신개시일 2012. 9. 26., 이자 연 8.5%, 여신기간 만료일 2013. 9. 26.인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9. 26.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C에게 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1) C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726호로 원고를 상대로, C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C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000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C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무효일 경우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6. 10. 12.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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