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1. 피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귀포시 E외(별지에 첨부된 가분할도 16번) 토지 지목 과수원 면적 분양면적 189.4평 중 전용 166.4평, 도로지분 23평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25,500,000원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 농협 D 계좌로 입금되고 영수함 잔금 22,500,000원은 2013. 3. 5.에 지불한다.
융자금 근저당 채권최고금액 390,000,000원 및 지상권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제5조 매도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을 따른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별지에 첨부한 도면대로 분할 완료 후 등기이전한다.
매매 면적 중 도로지분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2) 원고는 D 명의의 계좌에 2013.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000원, 2013. 4. 9. 잔금 중 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4. 5. 13.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60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500,000원을 공탁하였다. 3) 서귀포시 G 과수원 550㎡ 별지 가분할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