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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2. 18:10경 경북 경주시 치술령휴게소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를 척과 방향에서 다운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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