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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35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97...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 B은 2015. 10.경 원고에게 뷔페식당 개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B의 위 요청을 승낙하여 2015. 10. 27. 4,000만 원, 2015. 11. 3. 2,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조건은 뷔페식당 행사 1건 당 48,000원을 이자 내지 수수료(이하 ‘이자 등’)로 지급하는 것이었고,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다.

③ 그러나 피고 B은 2015.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총 315건의 행사를 진행하고도 이자 등 금액 중 1,134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④ 한편 피고 C은 2017. 5. 15.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및 이자 등 금액 합계 중 63,697,00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2017. 6. 15.부터 분할지급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첫 지급기일부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⑤ 그런데 사실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투자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었다.

⑥ 따라서 피고 B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사기)를 구성하는바 원고에게 위 편취금 6,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아울러 약정 이자 등 잔금 1,13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위 ④의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의 위 채무 중 63,697,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가.

항 ① 내지 ⑤ 주장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가.

항에서 보듯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약정금잔금청구를 동시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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