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6, 17 부동산 중, 1 피고 B, C, D, F은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 지분 및 구분 소유 가) G, H, I, J, K, L 및 피고 B, C, D, E는 1989. 8.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90. 6. 29. 위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소유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부동산 피고 B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9 부동산 H 별지 목록 순번 10 내지 15 부동산 G 별지 목록 순번 16, 17 부동산 I 별지 목록 순번 18 부동산 피고 C 별지 목록 순번 19 부동산 피고 D 별지 목록 순번 20 내지 23 부동산 J, K 별지 목록 순번 24 내지 27 부동산 L, 원고 E 나) G, H, I, J, K, L 및 피고 B, C, D, E는 1992. 1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약정이라 한다
). 다) 한편 ① 피고 E는 1990. 8. 29.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의 지분을 매수하고, 2001. 12. 24. 이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K이 사망하자 남편인 M는 1997. 7. 15. 위 각 부동산 중 K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그 후 M와 J은 별지 목록 기재 20, 21 부동산은 J이, 별지 목록 기재 22, 23 부동산은 M가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J은 2008. 2. 22.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28.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N의 소유권이전등기 N는 2004. 5. 21. 공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순번 2, 3, 25 내지 27 부동산 중 H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5. 이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