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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08472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09. 5. 14. 본소에 관하여 ‘D과 E는 이혼하고 E는 D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에 관하여 ‘D은 E에게 재산분할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가정법원 2007드합364(본소), 2007드합371(반소), 부산고등법원 2008르90(본소), 2008르106(반소), 대법원 2009므684(본소), 2009므691(반소)]. 그 후 D은 2009. 7. 6. 사망하였다.

나. F 유한회사는 E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049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7. ‘E는 G 등과 연대하여 2,0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F 유한회사에게 299,902,11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F 유한회사로부터 E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2017. 12. 14.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가 부산고등법원 2008르90(본소), 2008르106(반소) 사건의 판결에 따라 D의 상속인 피고 B, C 및 H 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채권(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청구금액 6천만 원(= 1억 8천만 원 × 상속비율 1/3)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5362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2. 19. 피고 B, 2018. 1. 15. 피고 C, 2018. 2. 12. H에게 각 송달되었고, H는 2018. 12.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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