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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1.16 2018가합2014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2. 13.자 2018차55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소송행위의 추완 문제는 나올 수 없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피고가 판결선고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판결송달이 없는 한 그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71 판결,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1970. 7. 24. 선고 70다1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2. 19.경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 직원(C 서무계원)이 송달받았고, 원고는 2018. 5.말경 위 지급명령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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