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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3404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는바, 위 주장 자체로도 위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에 의한다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대상적격을 그르치거나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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