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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3. 2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700]

1. 피고인은 2012. 10. 6. 14:30경부터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좌석을 배정받아 그 때부터 2012. 10. 7. 04:46경까지 PC를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1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234]

2. 피고인은 2012. 8. 15.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좌석을 배정받아 PC를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1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의 진술서

1. I,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0. 4. 30. 징역 6월, 2011. 4. 29. 징역 4월, 2012. 3. 29.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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