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2013고단3911』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때부터 2013. 5. 22. 23:00경까지 약 2일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48,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4193』 피고인은 2013. 7. 6. 18:40경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39-11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원 담배 1보루 등 총 67개, 합계 820,2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2013고단5550』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 PC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게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부터 같은 해
8. 6. 까지 6일간 196,300원 상당의 게임 서비스와 식사를 제공받고, 이 중 97,000원은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3고단6028』 피고인은 2013. 5. 17. 14:0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