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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가루 47.02g( 증 제 4호), 대마가루 221.5g( 증 제 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약 10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 13:0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에게 대마 약 1.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약 270.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춘천시 G,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안에 들어 있는 연초를 덜어 낸 뒤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춘천시 G,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안에 들어 있는 연초를 덜어 낸 뒤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 14. 경 춘천시 G,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안에 들어 있는 연초를 덜어 낸 뒤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2. 15. 경 춘천시 G,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68.52g 을 과자 통 또는 은박지에 나누어 담아 서랍이나 옷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8. 2.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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