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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파 가능성이 없어 그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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