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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B)

가.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일단락된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A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그때서야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었을 뿐이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몸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현장 CCTV CD 동영상(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이 일단락된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A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그때서야 옆에 서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사실만 인정되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쳐 차량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에 관한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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