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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5.13 2014노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생선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피해자 H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음날 재차 피고인의 주취 난동을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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