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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10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갈취 또는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하였고, 특히 원심판시 제3항의 공갈범행을 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원심판시 제1, 2항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직장과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20살이 안 되었고, 2012년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강도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차례 밀대자루를 든 이외에 다른 범행은 몸으로 종업원을 밀치고 계산대에 있는 돈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현금을 강취하였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통상적인 강도사건에 비해서는 미약한 것이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지 못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및 원심판시 제1항의 나.

항과 다.

항 및 제2, 3항 기재 각 편의점 업주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업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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