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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옷가게, 음식점 등에 들어가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89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구체적 범행경위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와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이후로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로 4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⑷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이며,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권고형 범위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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