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옷가게, 음식점 등에 들어가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89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구체적 범행경위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와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이후로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로 4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⑷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이며,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권고형 범위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