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5.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9. 5.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끝 부분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