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경부터 2016. 1. 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의 관리 단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위 E 건물 관리 단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3. 12.부터 위 E 건물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1. 28. 위 E 건물 지하 5 층 로비에서 E 건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하 2 층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1 층 부설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기로 한 뒤 그 무렵부터 1 층 부설 주차장에 관리사무소 용도의 가건물을 건축하여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1 층 부설 주차장에 이동식 화단을 설치하고 지하 5 층 부설 주차장 입구 셔터를 내려 폐쇄하고 입주자들이 물품을 적치하도록 방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는 위 A, B과 공모하여 2014. 3. 12.부터 위 E 건물 1 층 부설 주차장에 이동식 화단을 설치하고 지하 5 층 부설 주차장 입구 셔터를 내려 폐쇄하고 입주자들이 물품을 적치하도록 방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내용 증명 발송 및 관리 단 업무보고), 수사보고( 진술 조서 및 증인신문 조서 제출),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원상회복 불이행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사진 제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