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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4147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주차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피고 이랜드리테일’이라고 한다)은 부산 북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대형할인매장인 뉴코아 D점을, 피고 주식회사 콜롬버스시네마(이하 ‘피고 콜롬버스시네마’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화관인 콜롬버스시네마 D점을 각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4. 3.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C운영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및 주차시설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사용료) ① 원고는 제3조 각 항의 관리의무를 행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사용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료에 대한 모든 사항은 C운영관리단과 협의한다.

제7조 (선수금 및 월 사용료) ① 선수금 : 1억 5,000만 원 선수금 1억 5,000만 원은 임대기간 중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 월 사용료로 60개월 동안 차감하여 임대기간 만료시 소멸한다.

② 계약금 : 7,000만 원은 2009. 4. 3. 입금 확인하고 ③ 잔금 : 8,000만 원은 2009. 4. 10. 지급한다.

④ 월 사용료 : 10만 원은 매월 10일 지급한다.

제8조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2009. 4. 3.부터 2014. 4. 2.까지 5년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 및 월 사용료는 입점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주차비 징수) ① 주차요금은 C운영관리단과 협의하여 인근 지역의 시장 형편에 맞추어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쌍방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차기 및 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차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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