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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638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5.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기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2011. 8. 20.자 1,500,000원과 2012. 8. 21.자 700,000원에 비하여 5,000,000원을 기도비로 보기에는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다. 이에 반하는 을3은 믿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C 명의 은행계좌) 2012. 1. 11.~ 2013. 12. 12. 월 400,000원씩 합계 8,8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2. 29.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각 돈은 2011. 12. 5.자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합계 29,600,000원[(20,000,000원×2%×74개월(2011. 12. 5. ~ 2018. 2. 5.)]에 변제 충당되었다. 2015. 2. 5.까지 미지급이자는 10,800,000원이 남게 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용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35,800,000원(20,000,000원 5,000,000원 10,8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5.자 차용금 20,000,000원 중 18,800,000원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18,800,000원이 이자에 변제 충당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35,8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5.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각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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