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7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4:40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11 층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39세) 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