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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7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4:40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11 층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39세) 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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