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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3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3:00 경 양산시 B 빌딩 1 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 점 앞 복도에서, 공병 수거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기억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음식점 유리창에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 차 유리창 3 장 시가 불상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소 있고, 이 사건 당시와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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