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08: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19-14에 있는 로데오 존 빌딩 1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19 세) 의 일행이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가 복도 계단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