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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82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면서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F군청의 건설방재과장, 피고 C은 F군청의 하천관리담당자, 피고 D은 F군청의 하천관리 주무관, 피고 E은 F군청의 하천점용허가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는데, 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M의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M이 하천점용허가권자이던 G이나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신고를 받아들여 M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주었고, ② 원고가 2011. 10. 24. F군수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은 약 3년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M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장기간 이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M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펜션의 운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F군은 피고 B, C, D, E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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