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한 사실, 원고는 2014. 7. 2.경 위 하천부지에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6. 위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점용허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점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허가의 목적사항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 등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위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