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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구합20231
하천점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B외 1필지 지상에 주거용 농가주택을 신축할 것임을 이유로, 인근의 C, D, E, F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농가주택 건축에 따른 진입도로’ 목적으로 영구적인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농가주택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하천점용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10.경 피고에게 하천부지인 G, F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가주택 건축 및 우량농지조성에 따른 임시 진출입도로’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하여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2. 11. 28.부터 2013. 11. 27.까지 하천점용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하여 하천법 제30조 제7항 전단 등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인가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후, 2013. 10.경 합천군수에게 하천공사 준공인가신청이 포함된 건축복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10. 24. 합천군수로부터 이에 대한 협의 의견 회신 요청을 받아 2013. 10. 31. 합천군수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은 농가주택 건축을 위한 임시 진출입로로 일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준공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기간을 2014. 1. 27.까지로 연장 받고, 2013. 12. 6.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한 점용허가를 영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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