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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누685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 5행 중 “구별되어”를 “분류되어”로 고치고, ② 제6면 제2행 중 “2012. 11.경에도”부터 제6행 중 “진술하였다.”까지를 “2012. 12.경에는 사촌누나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가 사촌누나의 남편의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공안이 원고 A의 집까지 찾아와 체포하려 하였으며, 당시 현장에서 전능신교 책자 한 박스를 발견한 공안이 원고 A의 부모에게 발견된 책자만으로도 실형을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로 고치며, ③ 제6면 제6, 7행 중 “2012. 11월경에는”을 “2012. 12.경에는”으로 고치고, ④ 제8면 제2행 중 “29015. 1월경에는”을 “2015. 1.경에는”으로 고치며, ⑤ 제8면 마지막 행 중 “2015. 7월경에는”을 “2014. 7.경에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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