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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17. 04:0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경품 자판기에서, 자판기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경품 자판기 앞에 세워두고 자판기에 있는 구멍 안으로 철사를 집어넣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메모리를 걸어 자판기 개폐기로 넣고, 피고인 B는 자판기 앞에서 망을 보면서 자판기 안에 돈을 넣어 개폐기를 열고 위 물건들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피해정도는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도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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