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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455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3,475,8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① 93,475,800원에 대한 2005. 10. 8.부터 2013. 5. 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1,724,678원에 대하여 다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② 2005. 6. 1.부터 2013. 5. 7.까지 매월 69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67,267,100원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3.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일부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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