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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43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7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3.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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