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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33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건물을 인도하고, 2013. 9. 20.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3. 9. 2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발생하는 620,000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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