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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19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2. 1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4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경부터 C과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정기적으로 만 나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C은 2020. 2. 24. 피고와 모텔에 함께 있던 중 쓰러진 후 2020. 3. 13.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 과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C이 모텔에서 쓰러졌을 당시 즉시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망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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